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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피하잖아요"…분양가 두배에도 잠원동 아파트 보류지 완판

입력 2025-05-13 16:44   수정 2025-05-13 16:51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 물건이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도 모두 완판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 조합이 지난달 18일부터 보류지 29가구를 최고가 경쟁입찰과 선착순 중개 거래를 통해 매각한 결과, 약 한 달 만에 모두 팔렸다.

매각 물량은 전용면적 59㎡ 28가구, 전용 84㎡ 1가구다. 전용 59㎡는 35억~37억원, 전용 84㎡는 46억원에 매각됐다. 지난해 2월 공급한 메이플자이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7억원대였다.

공개입찰 물량 외 22가구를 선착순 매각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공개입찰 물량 외 22가구를 직접 선착순 매각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며 “계약 취소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 인원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이플자이가 완판한 비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보류지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류지를 매수한 집주인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매매 후 곧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도 내지 않는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판매된다. 보류지는 통상 대출이 어렵고 중도금·잔금 납부 기한이 촉박해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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