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에 들어갈 세제 개편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 팁 면세 등 각종 감세정책이 들어가는데, 의회를 통과하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바이든 정부 대표 정책인 IRA는 그렇지 않아도 눈엣가시였는데, 세금을 깎아주거나 크레디트를 지원하는 IRA는 공화당의 제거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65억달러(약 9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삭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들이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를 지원하는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6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2032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6년 앞당겨졌다. 또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20만 대 이상을 판 회사에는 연말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현대자동차그룹 등 주요 전기차 회사는 당장 내년부터 7500달러 보조금 없이 차를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리스,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45W)도 당초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배터리 회사의 투자를 유도한 핵심 정책인 AMPC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32년부터 폐지된다. 원래는 2033년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로비스트 회사 더리빙스톤그룹의 김용범 실장은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 이 제도의 혜택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각종 혜택을 받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정에너지 지원을 받는 조건에는 거의 모든 항목마다 ‘금지된 외국 단체’ 언급이 추가됐다. 중국산 원부자재를 많이 사용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