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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유족 패소

입력 2025-05-13 17:52   수정 2025-05-14 01:42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당시 12세)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13일 도현군 가족이 KG모빌리티(KGM)에 제기한 약 9억15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년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쟁점은 사고 원인이 차량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급발진(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해 운전자가 급가속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지다. 도현군 가족은 추돌 사고 직전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 ECU 결함으로 제동 페달이 가속 페달로 인식됐다는 원고 측 논리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사고 6.5초 전부터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 100% 작동한 점, 추돌 직전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운전자가 사고 당시 변속 레버를 ‘주행(D)’이 아니라 ‘중립(N)’으로 바꿔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차량을 운전한 도현군 할머니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EB 미작동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 충분한 힘(60% 이상)을 가하지 않았다는 KGM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도현군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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