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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털어 도박에 탕진…7500만원 금품 훔친 40대 구속

입력 2025-05-13 08:32   수정 2025-05-13 08:33

경남 합천경찰서는 농번기에 상습적으로 농촌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합천과 산청, 고성지역 농촌 주택에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7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번기로 분주한 낮 시간대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해 도박 등에 탕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동선 확인 등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진주시 한 병원에서 지인 병문안을 갔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지역 축제와 농번기 등으로 농촌 빈집털이를 우려해 내달 30일까지 '강·절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시간 외출 시에는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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