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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입력 2025-05-13 13:45   수정 2025-05-13 14:11


강원 강릉에서 고(故)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군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도현군 가족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도현군 가족과 KGM은 사건의 쟁점인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를 놓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도현군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제출하면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을 시작으로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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