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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에서 5만원을 계속 뽑는다" 신고 받고 출동해보니

입력 2025-05-14 18:44   수정 2025-05-14 18:53



은행 현금인출기(ATM) 앞에서 수십 장의 카드를 바꿔 가며 현금을 반복 인출하던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 차량에서는 다량의 신용 카드와 현금 1800만원이 발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반복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과 공범 여부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대림동의 한 은행 ATM기 앞에서 한 남성이 다수의 5만원권 지폐를 계속해서 인출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계속 뽑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대림지구대 순찰차 2대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용의자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지만, 신고자가 차량 번호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전달해 추적이 가능했다.

이후 순찰팀은 수색 중 용의 차량을 발견, 도주로를 차단하고 차량 내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다수의 타인 명의 카드 17장과 함께 현금 약 18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모의 카드로 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이름은 고모가 아닌 엄마로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조직적 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신변을 확보했다”며 “현재 압수한 카드와 현금의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의 동의 없이 전자금융수단(카드·계좌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자주 발견되는 방식으로, 경찰은 이번 사건도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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