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 절벽이다.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12일엔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추진을 재확인했다.
그러는 사이 지난 8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년 가까이 논의한 결과인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을 공익위원안 형식을 빌려 발표했다. 요지는 이렇다.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를 그대로 두되,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임금을 조정해 계속 고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계속고용으로 특혜를 입을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해선 계열사 전적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자는 특례도 붙였다. 위원회 활동 시한이 한 달 넘게 남았는데도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내놨지만, 노동시장 충격을 줄이고 60세 이후 연금 수급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레시피’였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2013년의 정년 60세 입법처럼 65세 정년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노동계의 주장처럼 모든 근로자가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12년 전 그때처럼 법적 정년 연장의 열매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속한, 노동시장 최상단 첨탑 마루에 걸터앉은 기득권층에 돌아갈 것이다.
정년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한 번 들어오면 내보낼 수 없는 고용경직성이 정년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모든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보다 많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라도 강제 정년 연장에는 반드시 완충장치도 강제돼야 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