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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중대재해법 제외 공약”

입력 2025-05-15 08:36   수정 2025-05-15 08:4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고치겠다”고 공약하며 친(親)기업 행보를 이어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조합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려는 법안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중소기업보다 노동조합의 표가 많다는 이유로 경제를 왜곡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자신과 가족이 모두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며 복지도 없고 국가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며 “중소기업의 존재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잘 되어야 노동자도 가정도 국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정책 제안서를 집무실에 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겠다”며 “여러분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늘 곁에서 섬기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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