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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 "제기 내용 추상적"

입력 2025-05-15 12:05   수정 2025-05-15 14: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의혹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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