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고” “유일한 전문의” 등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한 병원과 의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심의 없이 블로그에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 사례도 확인됐다.
2주간 수사에 병원 7곳 적발…광고 13건 위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건의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과장된 사실을 광고한 행위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사용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A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장 광고를 했고, 근거 없는 ‘○○전문의’ 명칭도 표방해 적발됐다. B병원은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광고했으며, 블로그에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심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D의원은 ‘○○대상 수상’, ‘○○ 인증병원’ 등의 문구로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는 허위 광고를 게시했다.
최대 징역 1년…“광고 심의 강화할 것”
현행 의료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 근거 없는 자격·명칭 광고, 인증·보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수사를 지속해 도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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