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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성과보수 환수는 찔끔” 금융사 보수체계 칼 빼든 금감원

입력 2025-05-15 14:14   수정 2025-05-15 14:18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체계가 수익만 나면 보너스를 챙기고 손실이 나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과도한 위험추구를 조장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全(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과 중심 단기 보상 구조의 전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억3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8.3%)과 금융지주(+21.6%)의 성과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고작 9000만 원으로 조정 대상 금액 5765억 원 중 568억 원만 삭감됐고 이마저도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지배구조법상 손실 발생 시 성과보수를 재산정·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성과 평가 지표도 편중이 심각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이사 성과 평가 항목의 37%가 수익성 중심이었고 일부 회사는 성과평가 항목의 80~100%를 수익성에만 배점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단기실적에만 몰두할 경우 장기적 리스크 관리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 가능한 경영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도 통제 기능보다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위원 출석률은 98.1%, 안건 찬성률도 98.0%에 달해 실질적인 검토보다는 일사천리 통과되는 구조였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이연기간의 실효성 확보 ▲보수 환수 기준 명확화 ▲성과보수 조정 실적의 투명한 관리 등 성과보수 체계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보상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경영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성과 중심 보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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