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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도 허용

입력 2025-05-15 15:12   수정 2025-05-15 15:13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서비스업 인력난을 호소함에 따라 2023년 9월 택배업, 작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서비스업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

이번에는 서비스업 허용 업종과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지 않은 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개선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도 유학 비자(D-2)와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은 외국인이 홀서빙을 해왔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도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택배업에서는 분류 인력 구인난이 심화하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 인력이 섞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고용 허가 범위를 기존 상·하차에서 분류 업무로 확대했다.

호텔·콘도업의 청소와 주방보조 업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과 부산, 제주, 강원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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