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양사의 분쟁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7년 후인 2022년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 특허와는 다르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데, 코웨이 제품은 냉수와 얼음을 따로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다.
소송 승리로 코웨이는 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준석 코웨이 지식재산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코웨이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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