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한다. 지금까지 일반 기업 등 수요자들은 제한된 은행에서 환율 호가를 받아 외환거래를 체결해왔다. 금융업에 몸담고 있지 않은 이상 ‘어디가 통화 가격을 좋게 쳐주나’ 비교해가며 거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대고객 외환중개업체가 생기면 수요자들은 그 회사가 여러 은행에서 모아 온 환율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호가를 찾으면 다시 은행과 접촉할 필요 없이 업체 플랫폼에서 바로 체결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래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아 가며 외환거래를 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러 은행의 환율을 상호 비교하고 좋은 가격을 받아낼 역량이 부족해서다.
이런 대고객 외환중개업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 해외에서는 ‘어그리게이터(aggregator)’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돼 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어떤 회사에 어그리게이터 자격을 부여할지 정한다. 등록제가 아니라 정부 ‘인가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음주 시행령에 어그리게이터 자격 외에 수요자를 일반 기업에서 개인까지 확대할지, 한다면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할지, 어그리게이터 자격은 갱신제로 할지, 아니면 영구로 하되 퇴출제도를 운영할지 등 세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일은 오는 9월 19일이다.
어그리게이터 ‘대표선수’ 격인 블룸버그, 로이터, 360t(독일계)에 더해 국내 대형 금융사 한 곳이 국내 대고객 외환업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처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은 ‘블룸버그어그리게이터코리아’(가명) 등을 통해 해외 기업, 투자자에게 국내 은행의 원·해외 통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국내 은행은 고객층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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