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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입력 2025-05-15 17:55   수정 2025-05-15 17:58



가수 김호중(33)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확정됐다.

15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김호중은 오랜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 뜻을 팬덤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됐지만,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 이에 따라 김호중의 형량은 2년6개월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 진술,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종합했을 때 단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판결 이후인 지난달 28일 전 본부장이, 29일에는 이광득 대표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들을 제외한 상고장이 접수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후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어왔지만,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김호중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하루만인 지난 14일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다. 다만 해당 국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 지정된 인물로, 김호중과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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