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양사의 분쟁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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