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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병원 인근 횡단보도 신호 연장

입력 2025-05-15 18:09   수정 2025-05-16 00:28

앞으로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에서는 신호 시간이 연장된다. 신체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920명)가 2023년보다 3.8%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1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정부는 교통약자 보행 공간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초당 1m 보행에서 0.7m 보행 기준으로 완화한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횡단보도 1000곳이 대상이다. 고령자 걸음 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은 올해 221곳까지 늘린다.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한다. 해당 도로에는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같은 차량 돌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광장 등 보행자 집중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약물 운전은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하반기에 약물 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도로교통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인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운전능력 자가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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