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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개시…"SKT 전방위 압박"

입력 2025-05-15 18:16   수정 2025-05-15 18:35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 59명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정식 접수돼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4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2025집단000006’ 사건 번호로 공식 접수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서는 지난 9일 제출됐고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1인당 30만원 배상,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택배 수령 포함), 타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이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앞서 소비자원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사건에서 집단분쟁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 조정 절차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총 219억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했고 넥슨은 이를 수용했다. 이처럼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소송과 달리 비참여자에게도 동일한 구제가 이뤄진다.

이철우 변호사는 “여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주도의 조정과 달리 이번 신청은 비용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주도한 것”이라며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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