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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7억' 몰래 이체한 여친

입력 2025-05-16 08:10   수정 2025-05-16 08:11


남자친구가 가진 암호화폐를 몰래 이체한 여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A씨(41·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각각 1억7000만 원과 5억1300만 원 등 총 6억86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몰래 이체해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와 현금 200만원 등 총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돼 실제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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