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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현수막 불질러 검거된 10대에 "경찰 선처 요청"

입력 2025-05-16 14:23   수정 2025-05-16 14:2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인천에서 자신의 현수막을 훼손해 검거된 10대 학생에 대한 선처를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10대라면 아직 공직선거의 엄중함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에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썼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0대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11시 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거리에 게시된 이준석 대선 후보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은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군을 검거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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