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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부활 예고

입력 2025-05-16 18:20   수정 2025-05-17 01:44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손잡고 차기 정부 집권 시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도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관철한 이 제도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 노동계를 포섭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책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안전운임제를 최초로 도입한 민주당이 이 제도의 보장을 추진하겠다”며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선대위 노동본부장도 “안전운임제 입법을 추진해 화물노동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간 한시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장에서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에도 이런 이유를 근거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고수했다. 이듬해 대안으로 제시한 표준운임제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준운임제는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 지급을 권고하되 운수업자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위탁운임은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협약에는 지입제 폐지 반대, 화물노조 활동 보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용’ ‘성장’ 기조에 위기감을 느끼는 노동계를 달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하기도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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