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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엔씨 특혜 수의 계약… 관련자 전원 형사 고발”

입력 2025-05-18 15:43   수정 2025-05-18 17:58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전한 자들, 그리고 그 절차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 단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장 단장은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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