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다. 조부모나 부모, 자녀의 연간 합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 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딸이 가정주부인 아내(딸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동시에 부양가족에 올리는 중복 공제도 흔한 실수다.
주택자금 공제도 실수가 잦은 항목이다. 작년 11월까지 전·월세를 살았어도 12월에 집을 샀다면 1~11월 지출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거나, 월세 지출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24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월까지는 전·월세 세입자였으니 공제 대상인 것으로 착각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는 통념도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거나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서울 아파트 기준시가로 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현재 5억5782만원. 웬만한 서울 시내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돌려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빼지 않고 지출 금액 전체를 세액공제 받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기부금도 항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 대상이 세액공제를 인정받는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따져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도 연말정산 신고 때 빠뜨리기 쉽다. 학원에서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 학비도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세액공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최대 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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