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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업 거부한 의대생…학칙따라 징계는 달랐다

입력 2025-05-18 17:30   수정 2025-05-19 00:14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이 확정됐지만 대학별로 세부 학칙이 달라 교육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의예과 1~2학년은 수업일수 부족 시 의대 가운데 절반(20개)이 유급으로 처리했다. 유급이 확정되면 한 학년 전체를 다시 다녀야 한다. 다른 19개 의대는 유급이 아니라 ‘학사 경고’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개는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학칙이 다른 탓에 수업 거부 의대생들이 받는 처분도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경상국립대 의대 1~2학년 103명은 올해 1학기 말을 기준으로 유급이 확정됐다. 경북대 제주대 충남대 의대 1~2학년 학생은 수업을 거부한 경우에도 학기 말 성적 경고를 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강 의원은 “대학 학사 운영이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수업에 불참했는데 어떤 대학은 유급이고, 어떤 대학은 학사경고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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