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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3명' 즉시 처형한 중국…'무관용 원칙' 입증

입력 2025-05-18 19:46   수정 2025-05-18 20:41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승인하자 당국이 즉시 처형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신화통신·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미성년자 성폭행범 자오모씨, 왕모씨, 천모씨 등 3명을 처형했다.

자오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명의 미성년 학생을 구타하고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에서 감독을 사칭해 배우를 모집한다고 속여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다음 성폭행했다. 이 외에도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천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중학생 20여명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키고 일부를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형 집행이 "전 사회에 ‘아동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3년 미성년자 강간·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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