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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형사 고소하더니 결국…'불꽃야구' 300만뷰 영상 날아갔다 [이슈+]

입력 2025-05-18 13:56   수정 2025-05-18 14:35


시즌3까지 나오며 큰 인기를 끈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 제작진이 JTBC와 결별한 뒤 간판을 바꿔 달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불꽃야구’ 콘텐츠가 JTBC 측 저작권 침해 신고로 시청 중단됐다.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공지를 올려 “17일 오전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은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이의 제기를 신청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 재공개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달 5일 처음 공개된 불꽃야구 1화는 기존 최강야구 시청자들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유튜브 조회수 300만회를 넘기며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12일 올라온 2화도 18일 기준 300만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앞서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기존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JTBC의 입장.

불꽃야구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것이다.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계획인 JTBC로선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뿐 아니라 불꽃야구 콘텐츠 시청을 곧바로 막을 수 있는 방편도 병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법적 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유사한 프로그램 포맷 등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JTBC는 또 장 PD와 스튜디오C1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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