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를 기존 대비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중구 주민의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2000원이던 요금이 1000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터널 인근 중구민의 생활상 필수 통행을 고려한 교통행정 개선 차원이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1996년 도입된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외곽 방향 통행료는 폐지됐지만, 도심 방향은 그대로 징수되는 등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구민은 집으로 가는 길에 통행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 사용 본거지가 '서울 중구'로 등록된 개인 소유 자동차다. 터널 근처 뿐 아니라 중구 전 거주자가 감면 내용을 적용받는다. 사전 데이터 연동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이미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받고 있는 경형(1000cc 이하)승용차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5월 19일) 이후 첫 유료 운영일인 6월 2일 월요일부터다. 주말·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다. 중구에 새로 전입신고한 경우 시스템 반영까지 3~4일 정도 소요돼, 그 사이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중구청에 문의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