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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1마리 3만원'되나…브라질산 수입 금지에 치킨값 비상

입력 2025-05-19 10:49   수정 2025-05-19 10:51



브라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한국에 60일간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브라질산이 국내 닭고기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해 치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16일 히우그란지두술주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HP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1위 수출국이자 2위 생산국인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가금류 수출국이다. 지난해 수출액만 100억달러(약 14조원)에 달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히우그란지두술주는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 60%가 집중된 곳이다.

브라질 농림축산부 장관은 별도 발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경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에 대해 60일간 닭고기 수출 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는 프로토콜이 있다”며 “우리는 해당 국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수입 물량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전체 닭고기 수입량 5만1147t 중 88%에 달하는 4만5211t을 브라질에서 들여왔다.

작년 겨울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과 이상 기온이 겹쳐 국내 닭고기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과 올해 초 이상 기온, 큰 일교차로 인해 종란의 생육에 지속적인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닭고기 금수 조처에 대해 “불가피한 것”이라면서도 “60일 전에 수출 중단을 종료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히우그란지두술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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