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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기띠 사용 영유아 추락사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25-05-19 12:03   수정 2025-05-19 12:1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는 보조장치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 발생한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등록된 아기때 관련 추락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2건에 달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아동이 52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고 부위를 살펴보면 머리및 얼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와 다리·발이 2건이었다.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이나 두개골 골절(8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공정위는 당부했다.

아기띠가 풀리너가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가 20건에 달했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틈새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도 13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하거나(7건),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 추락(1건)한 사고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상품 구매 △구조에 따라 사용설명서 숙지 △착용자 복장 바뀔 시 버클 벨트를 재조정 △아기띠 착용 시 머리 구부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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