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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자료반출…대법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이면 배임 아냐"

입력 2025-05-19 11:51   수정 2025-05-19 11:59


퇴직자가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했더라도 해당 자료가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조직수복용 필러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업체 B사의 전 총괄팀장이다. 그는 2019년 퇴직하면서 필러의 원재료인 C제품의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보고서, 견적서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반출한 자료가 B사의 주요 원재료인 C제품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자료들이 통상적인 경로로도 입수 가능하며, 경쟁업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수준의 비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에서 C제품의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체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보증문서이고, 비슷한 내용의 분석증명서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동물이식 실험 보고서는 특정 제품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실험 결과는 이듬해 학위 논문에 수록됐다. 견적서도 당시 제품 구매 시 일반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료가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려면 영업비밀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우며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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