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친구끼리 짜고 고의 교통사고…2억여원 타낸 일당 '덜미'

입력 2025-05-19 14:54   수정 2025-05-19 15:00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2억4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19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중 주범 조모 씨(24)는 구속됐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 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보험사는 DB손해보험 등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조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다른 일당들이 동승한 뒤, 앞차가 진로를 변경하면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일당 중에 동종 전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반복적인 병원 입원 사실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고의 사고 정황을 확인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속 등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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