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에 불법 사설 건축물이 설치된 것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는 이를 설치한 시민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충북 충주 지역 커뮤니티 충주시닷컴에 따르면, 이 불법 건축물은 이달 초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한 시민은 "텐트 알박기는 예전부터 많이 봤었는데, 보니까 누가 건물까지 지어놨더라"라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공용 공간에 저런 식으로 알박기를 하는 건 시에서 처리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민이 올린 사진을 보면, 철제 프레임에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 등이 놓여 있다.
충주시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소유자에게 이번 주 안에 자진 철거 통보를 내렸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2차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가 강제 철거해야 한다",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꽤 오래된 설치물인데, 시에서 설치한 건축물인 줄 알았다. 대응이 늦은 만큼 보다 빠른 행정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단월 수변공원은 잔잔한 단월 강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무료로 캠핑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장기 숙박 텐트와 카라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 신고로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빠지면, 또 다른 텐트와 카라반이 자리를 차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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