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주차장에 웬 바비큐장?…민폐 행동에 '공분'

입력 2025-05-19 13:23   수정 2025-05-19 13:24


충북 충주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에 불법 사설 건축물이 설치된 것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는 이를 설치한 시민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충북 충주 지역 커뮤니티 충주시닷컴에 따르면, 이 불법 건축물은 이달 초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한 시민은 "텐트 알박기는 예전부터 많이 봤었는데, 보니까 누가 건물까지 지어놨더라"라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공용 공간에 저런 식으로 알박기를 하는 건 시에서 처리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민이 올린 사진을 보면, 철제 프레임에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 등이 놓여 있다.

충주시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소유자에게 이번 주 안에 자진 철거 통보를 내렸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2차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가 강제 철거해야 한다",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꽤 오래된 설치물인데, 시에서 설치한 건축물인 줄 알았다. 대응이 늦은 만큼 보다 빠른 행정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단월 수변공원은 잔잔한 단월 강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무료로 캠핑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장기 숙박 텐트와 카라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 신고로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빠지면, 또 다른 텐트와 카라반이 자리를 차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