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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공무원 연금 절반 받는다

입력 2025-05-19 15:01   수정 2025-05-19 16:57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8일 회의를 열고 명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뒤 통보했다.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공무원 연금은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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