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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코인투자' 황정음, '솔로라서' 마지막회 '통편집' 당해

입력 2025-05-20 08:34   수정 2025-05-20 09:00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통편집'을 당했다.

20일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 제작진은 한경닷컴에 "금일 방송하는 방송 회차에 황정음 씨 VCR은 없다"며 "MC 멘트 또한 최소화해서 방송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로라서'는 솔로라서 외롭지만, 솔로라서 행복한, 매력 넘치는 솔로들의 진솔한 일상 관찰 리얼리티 예능이다. 황정음은 방송인 신동엽과 함께 진행자이자 출연자로 활약했다. 12회로 기획된 시즌2 방송의 마지막 회를 앞둔 시점에서 황정음이 가족 법인으로 설립한 1인 기획사(개인 법인)의 자금 약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솔로라서'에서 그의 분량이 편집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황정음은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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