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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해 항고

입력 2025-05-20 09:16   수정 2025-05-20 09:18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선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EDF의 주장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 것이 아니라 절차적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가까웠다.

브루노 법원은 가처분 인용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EDF가 제기한 이의 사건을 다룬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입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EDF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다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각하'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가처분 인용의 주된 사유 중 하나로 설명한 바 있다.

한편, EDUII의 항고와는 별개로 이번 계약이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별도로 신청할 방침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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