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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 간첩 99명' 주장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05-20 10:05   수정 2025-05-20 10:06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 매체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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