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양육비 월평균 111만원…육아휴직 이용 부모 모두 늘었다

입력 2025-05-20 12:54   수정 2025-05-20 12:55


지난해 가구별 총 양육비용이 월 111만6000원으로 3년 전보다 14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육비와 식·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6000원으로 2021년보다 14만원 올랐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은 19.3%에서 17.8%로 줄었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보육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004년 처음 실시해 이번이 일곱번째다. 이번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8~12월 시행됐다.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수는 3007명이고, 조사 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 어머니 64.2%로 2021년보다 각각 1.8%포인트, 10.1%포인트 상승했다. 양육기관 이용률은 어린이집 55.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2.5% 순이었고, 기관 미이용 비율은 15.7%였다.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이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 모두' 6.1%, '아버지 단독' 3.6%로 집계됐다. 2021년 조사에선 각 32.6%, 2.4%, 2.1%였다.

취업 중인 주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긴급 상황'(3.3점), '이른 출근'(3.2점), '늦은 퇴근 시간'(3.2점)이었다.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97.3%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은 1.9%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선택 시 어린이집 이용자는 '집과의 거리'(32.8%)를 가장 중시했다. 유치원 이용자는 '프로그램'(26.8%)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보다 19분, 유치원 이용 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16분 각각 증가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33.7%,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비율은 66.3%였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 없다'가 73.8%,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가 21.7%로 집계됐다.

전체 영유아 기준 보호자의 기관 이용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만6000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호자 부담 총비용은 월평균 7만원으로, 2021년보다 1만4000원 증가한 반면에 유치원은 17만7000원으로 1만2000원 감소했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는 응답은 20.2%로 2018년 30.3%, 2021년 25.2%에 비해 점차 낮아졌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92.4%와 91.7%를 기록했다.

보육기관의 개선점으로는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상향'이 30.4%로 최다였다.

조사 대상 3058개 어린이집은 평일 12시간8분 운영했다.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비율은 94.2%로, 2021년 86.0%보다 많아졌다.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근무형태(복수응답)로는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84.1%,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의 교대근무' 57.3%, '영아반 보조교사' 27.7%, '교사 겸직 원장' 26.0% 순이었다.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6.7%로 평균 반 수는 1.1개였다. 반당 평균 이용 아동수는 8.3명으로 2021년 조사(3.6명)의 두배 이상이 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5947명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급여는 287만3000원으로 2021년 대비 9.0% 상승했다.

보육교사의 점심·휴게시간은 60분으로 2021년보다 8분 늘었고, 점심·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총 근무 시간은 5분 감소한 9시간38분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조사에서 17.7%가 '근무 중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조사 30.1%보단 감소했다.

권리침해 주체(복수응답)는 보호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장(40.8%), 동료 교직원(17.3%), 어린이집 대표자(1.7%), 위탁업체(0.8%) 순이었다.

권리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 간섭, 업무방해, 기타, 명예훼손·모욕 등을 주로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활성화 방안, 연장보육 확대 지원 방안, 공공보육·교육기관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