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SGI서울, AIG, 라이나, 농협, 신한EZ, 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가입 건수는 총 7769건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행 때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2020년부터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 정보 주체가 1만 명 이상인 곳에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추정 대상 기업이 약 8만3000∼38만 개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쳤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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