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꺼내 들었다. DSR을 계산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반영하는 내용의 규제다.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 내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주담대는 지역 및 상품별로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주담대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변동형 상품 기준)로 높아진다. 예컨대 연 4%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DSR 산정식엔 연 5.5%를 집어넣는 식이다. 혼합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72%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주기형 주담대는 0.36%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각각 오른다. 혼합형은 5년 고정금리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고,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이다.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 축소 폭이 가장 크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로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기존 약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변동형 한도는 5억94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주기형은 6억5300만원에서 6억3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지방은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 스트레스 금리(0.75%포인트)를 유지한다.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혼합형) 한도는 최대 50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을 고려해 당국이 규제 강화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유예에도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종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DSR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금융당국은 DSR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신연수/심은지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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