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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퇴근 중에 신호위반사고…산재 인정"

입력 2025-05-20 17:50   수정 2025-05-21 01:03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크지 않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식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씨 측 청구를 인용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서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8월 15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이 골절되고 연골이 파열된 A씨는 같은 해 10월 6일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2일 공단은 요양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사고의 원인이 A씨의 교통법규 위반에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자기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을 신호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 사건이 산재보험법 37조 2항에서 산재 인정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상 ‘범죄 행위’에 대한 해석은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상황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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