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식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씨 측 청구를 인용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서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8월 15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이 골절되고 연골이 파열된 A씨는 같은 해 10월 6일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2일 공단은 요양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사고의 원인이 A씨의 교통법규 위반에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자기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을 신호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 사건이 산재보험법 37조 2항에서 산재 인정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상 ‘범죄 행위’에 대한 해석은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상황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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