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가 검찰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대표 업무수행 추진을 한 것을 두고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20일 대검은 검찰인권위 8차 회의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인권위는 2020년 2월 출범해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및 자문 역할을 맡는다. 법조·언론·문화·종교 등 전문가 11명과 검찰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인권위는 이날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60개청에 공익대표 전담검사 65명과 전담수사관 66명을 지정해 업무를 활성화했다. 2021년부터 4년간 1214건의 법인해산을 청구해 1018건을 인용받았고, 공익대표 검사활동 보고도 2021년 15건에서 45건으로 세배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에 대해 자동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범죄로 인해 근로활동을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방안을 시행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인권위에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 업무도 소개했다. 검찰은 작년 7월 도서지역인 제주지검에 포렌식팀을 개소하고 전국 14개 거점청에 참관실을 22개에서 33개로 늘렸다. 디넷(검찰 자체 수사 서버)에 등록된 디지털증거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실무 방식을 대검 예규에 명시하고, 폐기 대상범위도 확대했다.
검찰인권위는 디지털증거 관리에 관한 외부위원회 등 점검을 통한 통제, 디지털증거의 폐기여부 확인 절차 도입 등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국민들이 검찰의 디지털증거 관리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란 것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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