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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숯불 고문'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악귀 퇴치해야"

입력 2025-05-20 18:32   수정 2025-05-20 18:33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자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7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무속인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A씨 일당의 수입원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에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두고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B씨를 비롯한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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