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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제재 추진에…이복현 "금융 안정 침해 소지"

입력 2025-05-20 20:01   수정 2025-05-21 00: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을 제재하려는 것을 두고 “금융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들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 안정 조치가 경쟁 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며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 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 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 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에 건전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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