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정신질환 증세로 응급 입원 조처됐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여의도 민주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는 10㎝ 길이의 칼과 가스 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당사 100m 거리에서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 소지 사실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망상장애 증세를 보이자 가족의 동의를 구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한편, A씨가 특정 정치인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