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부친으로 알려진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손흥민의 형으로 알려진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코치에 대한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인은 출전정지 징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해당 결과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피해 아동 등 4명은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평소 기본기 훈련을 잘하지 못하고,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이밖에 피해 아동들이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약식기소됐고, 법원은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인 B씨가 손 감독 측에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B씨는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에게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기할 것 아니냐며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20억이든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진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알려주면 직접 얘기해보겠다"고 되물었다.
B씨는 "중요한 건 합의하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돈 보상이지 않냐"며 "변호사님 말대로 일반 사건이면 1500만원이 가능한 금액이지만, (손흥민이)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거기다가 손 감독도 유명하다. 그런데 본인들 가치가 1500만원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한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돈뿐이 없지 않냐"며 "저는 (돈을) 조금 받고는 절대 (합의)할 생각 없다. 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면 5억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의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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