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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통시장 조합장,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가능"

입력 2025-05-21 14:58   수정 2025-05-21 15:06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89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관련 소송 비용 명목으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시공사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1·2심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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