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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걸려 착각했다"…오전 4시, 남의 차 몰고 귀가한 공무원

입력 2025-05-21 15:18   수정 2025-05-21 15:19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께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 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자택까지 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 B씨는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터 인근 감시카메라(CCTV)를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해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조사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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