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상호·품목 관세 완화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비관세장벽 완화는 대부분 국회 비준동의 내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조약절차법상 조약 변경이나 대외 시장 개방으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과의 협상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USTR은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소고기 월령 제한 등 농축산물 규제와 자동차 환경 기준, 금융 데이터 이용 제한 등의 규제를 지적했다. 농축산물 수입 제한 완화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데이터 규제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FTA 부속서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결과와 관련해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할지,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할지 판단을 법제처와 외교부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다. 2017년 한·미 FTA 개정 당시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데만 두 달 넘게 걸렸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통상당국은 여야 의원들에게 협상과 별도로 통상절차법 이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대선에 쏠려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줄라이 패키지’가 여러 사정 등으로 미뤄진다면 한·미 환율 협상도 늦어져 최종적으로 ‘오거스트(8월) 패키지’ ‘셉템버(9월) 패키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유예기간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협의하겠지만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협상이 7월 8일을 넘어가면 그 이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김대훈/정영효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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