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고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취득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세제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회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주인인 세제 개선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제안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한주 민주당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 안진걸 의원, 임광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제안식에서 주요 세제 개편 정책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이 자리에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5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1주택자 종부세는 1000억~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세수 감소분이 크지 않다"며 "주거권의 이중관세 논란이 있는 데다 수십년 동안 살아온 주택에 종부세 매겨지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현재는 60㎡ 이하로 취득가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인 주택을 취득할 때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실질적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택배, 라이더, 프리랜서를 비롯한 플랫폼근로자의 원천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통상 소득의 3%를 먼저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으로 떼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각종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정한다.
이같은 원천세율이 과도한 만큼 세금 납부 후 환급받는 일이 반복됐다. 그만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한편 이들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수수료도 내야 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플랫폼근로자의 원천세율을 인하하자는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도 등장했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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