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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증인 부를 수 있게…민주, 더 센 증감법 추진

입력 2025-05-22 18:07   수정 2025-05-23 02:09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 도중 다시 불러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면서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하면서 기업인 등을 향한 과도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 발의 준비를 마치고 공동 발의할 의원을 모집 중이다. 현행 증감법은 국감·국조에 한해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상임위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고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개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위원장 결정으로 언제든 개회할 수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동행명령으로 증인을 불러 세울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장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했지만 ‘동행명령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어 최소한도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당시 민주당 안에 담긴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선 제외됐다. 기업의 기밀이 침해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증감법 개정안에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동행명령을 발부받은 시민·기업인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증감법 13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되게 된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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